지난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검사 측정결과 폼알데하이드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들이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새집증후군 관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박상은(새누리당, 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측정결과’에 따르면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중 대부분에서 현행법의 권고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이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의 경우 6개 세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세대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의 2배가 넘는 2000㎍/㎥ 이상 검출됐으며 폼알데하이드와 스티렌도 권고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검출돼 같은 아파트의 1175 세대 대부분이 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지역에 신축된 한 아파트에서는 54개 세대에서 측정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등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과다 검출됐으며 특히 톨루엔의 경우 이들 54개 세대의 평균이 1249㎍/㎥으로 검출돼 이 아파트의 5239 세대 전체가 톨루엔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지역에서는 두 개의 신축 아파트에서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 한 개의 아파트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이 과다 검출되었으며, 톨루엔이 권고기준의 4배가 넘는 4472㎍/㎥가 검출된 세대도 있었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대부분의 세대에서 비교적 양호한 측정 결과가 나왔으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톨루엔이 1만2354㎍/㎥을 기록해 권고기준의 12배가 넘게 나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 기준에 따라 10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의 시공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3년간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에 친환경자재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게 되지만 지금과 같이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