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 완충재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해 좀 더 쾌적한 아파트 입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완충재 등 재료 품질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완충재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 등이 주 업무다. 완충재가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는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불량자재 시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완충제의 잔류변형량 기준도 구체화했다. 잔류변형이란 물체에 하중을 가한 뒤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을 말한다. 완충재 두께 30㎜ 미만은 2㎜ 이하, 30㎜ 이상은 3㎜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정확한 층간소음 파악을 위해선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에 해당 아파트 수도, 전기 배관 등을 반영해 실제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은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건축자재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마감재에 대한 감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아파트 실내마감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기준을 각각 0.10mg/㎡·h, 0.015mg/㎡·h 이하로 강화했다.
붙박이가구 TVOC 방출량은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빌트인가전제품 TVOC 방출량은 4.0mg/㎥ 이하, HCHO 방출량은 0.03mg/㎥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또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기록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감리자는 최종적으로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감리자 관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 마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자간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자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해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