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에 들어간 서울시내 공동주택 가운데 30%가 새집증후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조사 결과인데요.
시공사가 측정했을 때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던 아파트입니다.
이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롯데캐슬 588가구.
최근 입주한 이 아파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아파트 동에 따라서 최고 454.5㎍/㎥이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 기준치인 210㎍/㎥보다 두 배 많은 것입니다. 측정 대상 아파트 동 가운데 단 한 곳만이 기준치 이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새집증후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입니다.
430가구 규모의 성북구 삼선 SK VIEW는 스티렌이 최고 836.1㎍/㎥이 나와 기준치 300㎍/㎥을 훌쩍 뛰어넘었고, 중랑구 '중랑숲 리가'도 스티렌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최고 1167.2 ㎍/㎥이나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와 올해 입주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6개를 측정한 결과, 58개 공동주택 가운데 1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10곳 중 3곳 꼴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 시공사 측정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던 곳입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제공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측정은 시료 채취 시기나 방법, 시료의 양 등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시공사가 측정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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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원안대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공사의 경우) 일단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돈을 주고 우리 측정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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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준수는 현재 권고 기준으로 돼 있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